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이에 대한 병원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합의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교통사고 합의요령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신다면 좀 더 나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는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것이므로 자신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상대방에게 증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을 보험사에 전화하여 말로 호소하는 것보다는 보험사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원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효과적입니다. 본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통증을 참으며 병원을 가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보기에는 아프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 치료를 필요한 만큼 계속 받는 것은 오늘 알려드릴 합의요령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2. 성급하게 합의를 끝내면 안됩니다.
현재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또 다른 증상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이런 것을 무시한 채 합의를 성급하게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은 합의금을 치료비로 다 사용했는데도 계속 아파서 병원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를 찾아가 합의한 것을 취소해도 되냐고 문의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피해받은 상처를 치료하는데 본인의 돈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1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 사건인데 100만 원의 합의금만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 합의는 신중하고 천천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3. 합의금액을 먼저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원하는 합의금액을 보험사에 먼저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에 동의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게 되면 상대방은 내가 뭔가 아쉬운 게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상대방이 합의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 반대입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언제,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원하는지를 항상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첫 번째 하는 행동이 합의금으로 50만 원 또는 70만 원 정도를 먼저 제시하면서 피해자들의 생각을 떠보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피해자는 보험사에 당분간 치료를 받다가 합의가 될 시점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다가 이제는 합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시점이 왔으면 내가 받아야 할 합의금이 얼마인지를 정하고 그리고 보험사에 당당하게 먼저 제시를 하고 합의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게 좋습니다.
4. 보험사 담당자와 대화는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보험사 담당자와 길게 대화를 하지 않는 것도 합의요령입니다. 보험사 담당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전문가이고 같은 경험을 여러 번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길게 하시면 오히려 설득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담당자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대화를 하고 차라리 문자로 대화를 하면서 내용을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5. 적절한 합의시기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치료를 어느 정도 진행하여 마무리가 돼서 이제 합의금을 보험사에 통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보험사의 답이 늦어지는 경우엔 서두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적절한 합의금으로 마무리하고 병원비가 더 추가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합의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보험사에서 서둘러 합의금액을 제시하기 위해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진행할 준비가 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때 우리가 300만 원을 요구했다면 보험사는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200만 원 합의금이 적정하지만 250만 원에 맞추어 주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280만 원 이하로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보험사는 다시 270만 원까지 맞춰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합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보험사에서 병원치료 초반에 합의를 하자고 하면서 합의금액을 조율하려고 할 때는 실제로 합의를 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합의할 시기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 우리가 먼저 합의금을 제시한 후에 우리 합의금을 조율하려고 계속 연락이 올 때 그때가 적절한 합의시점입니다.
6. 합의금 계산 방법을 따지지 마세요
사실 합의금은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2주~3주 염좌 진단 사건에서 통원 치료만 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고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물론 피해자의 소득 등에 따라서는 100~300만 원 정도 더 높은 합의금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 대라는 정보를 가지고 합의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액 계산을 해보고 보험사 담당자에게 "내가 따져보니깐 위자료가 얼마이고 통원치료를 내가 10번 받았으니 8만원이고 입원 휴업손해가 얼마이고,향후 내가 병원 치료를 몇번을 더 가야되니깐 얼마를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게되면 보험사 담당자가 다 반박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분이 입원 기간동안에 휴업손해를 100만원을 달라고 하셨는데 피해자분은 급여를 받으셨잖아요 손해 본게 없잖아요"라고 반박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아니 어디 여기서 봤는데 법원에서는 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휴업손해 인정해준다고 들었어요"라고 하면 보험사에서는 "그러면 소송을해서 따져셔야죠 약관에는 그런게 없어요" 라고 반박하게 되면 피해자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깐 구체적으로 따지게 되면 담당자들이 반박할 근거를 제시하게 되어 오히려 피해자가 불리한 입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300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피해금액이 300만원이다 위자료, 휴업손해 뭐 그런거는 모르겠다"라고 하는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6가지의 교통사고 합의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의 대부분은 교통사고가 처음이고 보험사 담당자는 이런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상대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유튜브 등에서 합의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서 습득을 하고 합의를 진행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