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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4가지

by 훈훈한훈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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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총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최소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본인신청이 원칙입니다. 4가지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만 55세 이상(사실상  1961년 출생자부터)

국민연금은 최소 만 55세 ~ 60세 이상이어야 조기수령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최소 수령 가능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에 맞는 최소 수령나이를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연설명하자면, 오늘 2023년 1월 3일 날짜 기준으로 보았을 때, 1960년 출생을 포함하여 이전 출생자들의 나이가 만 62세가 넘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기수령 신청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1961년 출생자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하므로 자신의 출생연도와 나이가  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1952년 이전 : 수급개시일 - 만 60세, 조기수령 - 만 55세 이후 (사실상 조기수령 종료)
  • 1953 ~ 1956년 : 수급개시일 - 만 61세, 조기수령 - 만 56세 이후 (사실상 조기수령 종료) 
  • 1957 ~ 1960년 : 수급개시일 - 만 62세, 조기수령 - 만 57세 이후 (사실상 조기수령 종료) 
  • 1961 ~ 1964년 : 수급개시일 - 만 63세, 조기수령 - 만 58세 이후  
  • 1965 ~ 1968년 : 수급개시일 - 만 64세, 조기수령 - 만 59세 이후
  •     1969년 이후 : 수급개시일 - 만 65세, 조기수령 - 만 60세 이후 

2. 가입기간 10년 이상

두 번째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납부 기간이 최소 10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납부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남은 기간의 연금을 미리 납부하는 방법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3.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세 번째 조건은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득이 없는 없는 경우에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수령 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지급은 중단되는 사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 신청

마지막 조건은 본인이 조기수령을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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