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만 하면 인터넷으로 출력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수수료를 내지 않고 온라인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구 민원24) 사이트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결국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로 연결하므로 처음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바로 가는 것이 편리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바로가기
2. 메인 화면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준비물) 인증서를 준비하고 프린트의 정상 출력 여부를 확인하세요
ⓛ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이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만약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는 것은 간편 인증입니다. 간편 인증은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인증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② 준비한 프린트가 정상적인 출력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아이콘을 클릭하고 난 다음 화면에서 아래와 같이 테스트 증명서 출력 아이콘을 클릭하면 테스트 출력이 가능합니다.
4. 신청인 정보(이름, 주민번호 등)를 입력하세요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계속해서 추가정보로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자녀의 이름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한 후 본인확인을 위해 어떤 인증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가 없으므로 간편 간편 인증을 통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5. 본인 인증(간편 인증, 공동인증, 금융인증)을 해주세요
1. 민간인증서에 인증요청을 합니다.
① 민간 인증서를 먼저 선택하고 ② 본인인증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한 후 ③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 후 ④ 인증요청을 클릭합니다.
2. 앱에서 인증요청 메시지를 확인하고 인증하기를 진행합니다.
3. 비밀번호를 입력 후 인증완료를 합니다.
4. pc화면으로 돌아와서 화면 아래에 있는 인증 완료를 클릭합니다.
6.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내용을 선택합니다.
1.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를 선택해 주세요
발급 대상자는 본인과 가족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해 주세요
신청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에서는 상세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지 일반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것인지 분명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증명서로 선택이 되어있는데 만약 상세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상세 증명서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 공통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일반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상세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특정 :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3.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도 정해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도 요청기관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을 하고 전부 비공개, 전부 공개,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4. 수령방법과 신청사유를 선택해 주세요
수령방법은 직접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열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제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직접인쇄를 선택하겠습니다. 신청사유는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 국내 기관 제출, 연말정산, 해외 제출, 본인 확인 등 기타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7. 인쇄하기 화면에서 프린트아이콘을 클릭하면 서류가 발급됩니다.
1. 인쇄하기 화면에서 왼쪽상단에 있는 파란색 프린트 아이콘을 클립 합니다.
2. 설정된 프린트를 선택하고 인쇄를 클릭하면 서류가 발급됩니다.
8. 혼인관계증명서 대리인 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아 아닌 대리인이 대신 발급이 가능합니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래의 사항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 없이 다른 사람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경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 채권,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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